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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체류지를 옮겼다면 체류지변경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의 해당 민원 안내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기한은 이 글에서 다루는 외국인등록자의 체류지변경신고 기준입니다. 다른 신분의 국내거소 이전 신고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같은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사 전에 챙길 것
새 주소의 도로명, 건물명, 동·호수와 입주 날짜를 적어 두세요.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는 기숙사·지인 집·회사 숙소라면 어떤 거주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접수처에 먼저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본인 조건과 필요한 인증수단도 확인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확인할 것
정부24 안내에서 담당 기관, 구비서류, 처리 방법을 확인한 뒤 자신의 서류와 대조하세요. 집주인이나 학교에 주소를 알려 준 것과 출입국상 신고가 끝난 것은 다릅니다. 접수 화면이나 접수증을 보관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 별도로 바꿀 것
학교·직장 연락처, 은행의 우편 수령지, 통신 요금 청구지, 배송 앱 주소를 차례로 점검하세요. 자동으로 모두 바뀐다고 가정하지 말고 기관별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전 집으로 중요한 안내가 도착하지 않도록 우편물 수령 방법도 정리하면 좋습니다. 주소가 복잡하면 계약서의 주소 부분을 보여 주되 보증금이나 신분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리고 문의하세요.
출처 · 확인일: 2026-09-09
정부24 ·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26&HighCtgCD=A01010&tp_seq=
법무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_eng/1862/subview.do